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024 청년월세지원의 연장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만 확정된 상태이며 진행은 향후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 20만 원(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건과 대상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재산평가 할 때 산정되는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에서 큰 변화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건으로 추가되었다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차후에 주거지 확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주택: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개인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설조건:청약통장 가입자
대상제외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2~3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4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대차이거나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받으신 분들은 조건/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주택소유 (분양권/입주권도 안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매월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임차료 25만 원, 관리비 5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원받아 매월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 최대 20만 원(12개월)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 금액 제외 후 지급
신청방법
위의 조건에 충족하시는 대상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복지로→서비스 신청 클릭→복지급여 신청 클릭→신청하기 체크→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