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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게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에 맞게 해당사이트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을-쉽게알아보는방법에-대한설명을한다

차량가액 이란?

차량의 출고연도와 모델을 기반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평가한 차량의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차량의 실제가격을 말하며, 이 금액은 연식이 오래되었을수록 낮게 책정됩니다. 중고와 다른 개념이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가액 :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이나 정부정책의 자산기준 등에 주로 사용
  • 중고차 : 차량을 매매할 때 사용

사용용도는?

  1. 취득세 산정 : 차량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계산의 기준
  2. 보험 가액 산정 :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차량의 보험가액을 결정
  3. 건강보험료 산정 :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산 요건 판단 기준으로 활용
  4. 기타 : 임대주택 자격확인, 차상위계층 자격 판단 등에도 사용

조회 방법 3가지

1. 홈택스

< 홈택스에서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차량가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과 제작연도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번호와 함께 입력하면 더 빠르고 명확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 가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감가율이 적용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차량 가치 하락도 반영됩니다.

 

 

<조회 순서>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 → 자동차명(제작사명)또는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조회된 자동차 목록에서 해당되는 자동차명을 클릭→ 기본사항에서 제작연도를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승용차 가액(기준가격+잔가율)

2. 자동차 365

 

 

 

< 자동차 365에서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 >

 

소유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도 차량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고차 시세확인, 중고차 매매평균 가격확인은 물론, 중고차 등록비용까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 접속→[중고차매매]>[중고차 등록비용]→[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클릭→[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자동차명 또는 형식번호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조회된 자동차목록에서 해당되는 자동차명을 클릭 후에 [제작연도]를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

3. 복지로

< 복지로에서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 >

 

소유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차량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차량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준으로 중고차매매나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별개로 정부지원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차량가액을 조회하는데 유용합니다.

 

 

<조회 순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메뉴에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을 클릭→ 재산정보의 '자동차'항목 클릭→ 오른쪽 세부내용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클릭→ 차량명, 연식, 배기량 입력 후 검색→ 차량가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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