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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게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에 맞게 해당사이트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 이란?
차량의 출고연도와 모델을 기반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평가한 차량의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차량의 실제가격을 말하며, 이 금액은 연식이 오래되었을수록 낮게 책정됩니다. 중고와 다른 개념이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가액 :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이나 정부정책의 자산기준 등에 주로 사용
- 중고차 : 차량을 매매할 때 사용
사용용도는?
- 취득세 산정 : 차량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계산의 기준
- 보험 가액 산정 :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차량의 보험가액을 결정
- 건강보험료 산정 :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산 요건 판단 기준으로 활용
- 기타 : 임대주택 자격확인, 차상위계층 자격 판단 등에도 사용
조회 방법 3가지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차량가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과 제작연도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번호와 함께 입력하면 더 빠르고 명확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 가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감가율이 적용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차량 가치 하락도 반영됩니다.
<조회 순서>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 → 자동차명(제작사명)또는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조회된 자동차 목록에서 해당되는 자동차명을 클릭→ 기본사항에서 제작연도를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승용차 가액(기준가격+잔가율)
2. 자동차 365
소유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도 차량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고차 시세확인, 중고차 매매평균 가격확인은 물론, 중고차 등록비용까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 접속→[중고차매매]>[중고차 등록비용]→[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클릭→[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자동차명 또는 형식번호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조회된 자동차목록에서 해당되는 자동차명을 클릭 후에 [제작연도]를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
3. 복지로
소유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차량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차량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준으로 중고차매매나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별개로 정부지원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차량가액을 조회하는데 유용합니다.
<조회 순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메뉴에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을 클릭→ 재산정보의 '자동차'항목 클릭→ 오른쪽 세부내용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클릭→ 차량명, 연식, 배기량 입력 후 검색→ 차량가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