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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장기렌트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금 유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장기렌트 인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 격락손해보상 장기렌트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모 렌탈사에서 고객님이 차량을 인수하는데 이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니 절대 손해 보지 마시고 아래의 참고사항 숙지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렌트카도-손해없이-보상금받는방법을-설명한다

격락손해란?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차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충족 시에만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 골격부위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의 피해보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유무

장기렌트차량을 이용 중인데 격락손해 보상금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계약 만료 후 인수를 하게 될 경우 격락손해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렌트 차량에 대한 격락손해 보상금을 렌터카 업체에서 챙겨가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보상 장기렌트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또한 종합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감가에 대한 피해 손해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격락손해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렌탈사 또는 캐피털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받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5년 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이 차를 반납할지 인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계약 만료 후 인수를 하고 싶다면 먼저 차량 인수가를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렌트가 업체에서는 렌트계약 시 사고가 발생할 때 일정 금액의 면책금을 내면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책금'조항을 삽입하면서 동시에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인수할 때 인수 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에 나섰습니다.

 

문제 되는 이유

차량의 주요 골격에 손상이 가게 될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주요 골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차량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데, 장기렌트 이용자(임차인)가 계약만료 후 해당 차량을 인수할 때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인수가격은 그대로이나 인수 후 중고차로 팔 경우 크게 하락된 가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

장기렌트 이용 중에도 격락손해 보상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는 이용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가 됩니다. 이용자(임차인)가 계약 만료 후 차량을 인수할 때에 렌터카 업체가 승소에 따라 받은 격락손해금만큼 인수가액에서 제하고 인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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