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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자 금융사기 등 우리의 소중한 자산 노리는 각종 사기가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각종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및 해제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해제) 서비스란?
본인이 보유한 전 금융 기간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를 설정하거나, 한 번에 설정한 지급정지를 모두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 사기 등을 당해 내가 보유한 금융계좌가 위험할 때 한시가 급한데 전 금융 기관의 고객센터 혹은 영업점을 방문해서 계좌지급정지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비율적입니다. 그래서 본인계좌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모든 계좌를 혹은 내가 원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거나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와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본인명의 계좌의 일괄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 금융권 7개 업계에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및 고객센터
- 대상계좌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대상 계좌 중 수시 출금계좌
-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이용시간 : 00:30~23:30
< 참가 금융 회사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우체국 |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 |
온라인 신청 방법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로그인 →계좌 통합조회 →지급 정지 신청의 순서대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앞에 가정대로 진행 중에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각 잔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정지 계좌를 선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제2 금융권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 계좌의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에도 전체 계좌를 일괄지급 정지 하실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정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방법
본인계좌일괄지급 정지를 해제하시려면 영업 중에 방문하셔서 지급 정지 한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의 일괄 지급 정지신청에는 온라인,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급 정지신청 해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고객센터와 온라인으로 해제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당황해서 신분증을 두고 왔을 때
영업점에서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꼭 고쳐야 하므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 후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내가 이용하는 금융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점이 아니더라도 새마을금고를 이용 중인 고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예금과 적금도 몰래 인출해 가는 게 두려운데 예금과 적금도 지급 정지가 가능한가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는 입출금 계좌만 지급 정지 대상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지급 정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공과금 등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가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한 경우 공과금, 대출, 이자, 자동이체 등 모든 출금 거래가 중지되며 해당 계좌의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도 불가능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