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확하게 다른 점과 차이점 그리고 중복수령 가능 여부, 신청 시 필요서류까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이란?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단,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기초연금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단, 소득기준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지급)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각각 해당하신다면 두 연금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더 자세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본인 서명 필수 ) : 아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 하여 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 (서명 가능)
※ 노령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더 자세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 (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하지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안내 :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 안내 해드립니다.
-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기초연금 상담을 도와드리며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초연금 확인조사 : 기초연금 받는 동안 세대구성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직원이 거주지 방문 등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수급자 결정·통지·지급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국민연금(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한번 더 정리
기초연금의 과거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고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에도 마찬가지로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린 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연금은 기관도 다른 연금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노령연금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이고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연금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영상으로 쉽게 알아보기
글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더 빠르고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긴말보다 아래로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 인적사항 :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 소득 재산사항 : 근로소득 변동, 취업, 퇴사 등,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사업 소득액변동
- 기타 사항 :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등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