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부당광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의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강남구가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티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소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인 A 씨는 에스터포뮬러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400여 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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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11:06